'1분기 손실보상금' 첫날 1만5천개사 77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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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집행 첫날 1만5314개사에 770억3000만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2496억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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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 신청…대상 6.3%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집행 첫날 1만5314개사에 770억3000만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2496억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금 전체 신청 대상인 94만개사의 6.3%에 해당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의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의 입금 완료 인증샷과 함께 금액이 상향돼 힘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선지급 받았던 나라대출 잔여금을 제외하고도 500(만원) 이상이 들어왔다. 이전부터 이렇게 받았으면 말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2년간 힘든 시기였지만 (이번 손실보상에) 나름 만족한다. 간판 새로 주문했는데 그 비용이 되겠다.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에 대해 지급을 실시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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