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사법리스크 벗었다..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박성호 기자 입력 2022. 6. 30.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조 회장의 채용 업무 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조 회장의 개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4년간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의 3연임 전망도 밝아졌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2020년 한 차례 연임을 했으며 두 번째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이번 판결이 뒤집혀졌다면 세 번째 연임은 불가능했을 터였다.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 회장이 추진하던 경영 전략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2017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가파른 이익 성장세를 이끌어왔다. 2017년 기준 29조 1880억 원이었던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는 40조 1930억 원으로 37.7% 증가했다. 2017년 ANZ뱅크 베트남 리테일 부문 인수를 시작으로 2019년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편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올해를 복합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경쟁 환경 및 기존 관성에 대해서는 돌파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조직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 ‘F.R.E.S.H 2020s’도 수립했고, 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