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이틀 만에..이명박,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
이보라 기자 2022. 6. 30. 17:58
이씨 측 변호사 "통원 치료 가능 판단"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병 치료를 마치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지 이틀 만이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해왔다. 지난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씨는 3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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