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마음대로 정한 최저임금..노사 모두, 5% 인상 반발

김희래,한우람 2022. 6.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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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작년 잘못 예측한 경제성장률
올해도 보정없이 임의로 적용
일관성 없는 즉흥적 산출식에
최저임금 인상률 매년 널뛰기
경기침체기 5% 상승 '치명적'
경총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
321만명 최저임금 못 받는데
급격한 인상에 더 늘어날 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사 파행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사실상 강행 처리한 셈이어서 노사 양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5%대 인상률과 관련해 매년 공익위원이 임의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산출 산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올해 대비 460원(5%) 인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을 도출해낸 근거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값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인상률은 겉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6.1%), 박근혜정부(7.2%), 문재인정부(16.4%)가 임기 첫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과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코로나19 후유증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 평가다.

문제는 또 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산식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임의로 포함시키고 이를 4%로 잘못 예측했음에도 올해 심의 때 이에 대한 보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식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익위원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이 같은 결정 구조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고점을 찍다가도 지난해 1.5%로 뚝 떨어지는 '널뛰기 인상률'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산출식은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담은 모두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15.3%)이다. 2017년 266만1000명(13.3%) 수준에서 300만명을 크게 웃돌게 됐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도 함께 늘었다는 의미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은 각각 54.8%, 40.2%에 달한다. 도·소매업(19.0%), 제조업(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정보통신업(1.9%)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경영계는 이런 맥락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이른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호소해왔다.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경총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이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심의 때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 측이 가장 높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비대한 몸집 탓에 매년 파행이 반복되고 결국 공익위원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올해를 포함해 최저임금위 의결이 진행된 35년간 노사공이 합의에 이른 적은 단 7번뿐이다.

[김희래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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