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저축땐 정부가 30만원 지급..청년내일저축 18일부터 신청

이희조 2022. 6.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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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3년 후에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얹어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5~39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청년(4인 가구 기준 올해 소득 216만540원)은 매월 자신이 넣는 10만원에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줘 3년 후 만기가 되면 적립금과 예금이자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을 적립금과 예금이자로 받게 된다.

가구 소득(4인 가구 올해 512만1080원 이하)과 가구 재산 기준(대도시 3억5000만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10만4000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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