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다고'..8세 딸에 욕설 · 폭행한 아빠

박윤주 에디터 2022. 6.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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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딸에게 "인생 X같네. 집에 들어오면 편할 날이 없다"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습니다.

약 1시간 뒤 딸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자 A 씨는 딸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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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한 딸을 구타하고 폭언을 한 30대 친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오늘)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딸에게 "인생 X같네. 집에 들어오면 편할 날이 없다"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습니다.

이어 "네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 "네가 뭐 잘났는데 선생님을 괴롭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뒤 딸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자 A 씨는 딸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딸의 등을 때리고 발로 밟은 뒤 현장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A 씨의 폭언 및 폭행은 모두 6살짜리 남동생 앞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이후 친권행사자·양육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한 점과 배우자를 통해 자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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