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인연합회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해달라"

이슬기 기자 2022. 6.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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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구시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대구상인연합회(이하 상인회)가 대구시에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허용을 요구했다.

이종헌 인수위 정책추진단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인수위에 건의했다"며 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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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구시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대구상인연합회(이하 상인회)가 대구시에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허용을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상인연합회는 최근 대구시 측에 향후 2년 간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무 규정을 유예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을 목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는 이 규정이 오히려 마트 주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영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커지자,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도 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헌 인수위 정책추진단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인수위에 건의했다”며 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단체장 권한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목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업을 한 달에 두 번으로 강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뒤 7년 간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각각 6.1%, 11.4%씩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기는커녕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져 악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유통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공휴일 휴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근거로 먼저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휴일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고객들은 아예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을 하거나 동네 대형 식자재 마트를 찾는다”며 “대형마트 영업을 허용하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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