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성시호 기자 2022. 6.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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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직접 취소했다.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가 직접 나섰다.

A씨는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역형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자 헌재에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B씨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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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6.30.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직접 취소했다.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가 직접 나섰다.

헌재는 A·B씨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을 헌법소원심판 심리 끝에 3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은 판결·명령과 함께 재판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그대로 따르면 A·B씨의 헌법소원청구는 각하될 처지였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 예외를 인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A·B씨는 과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개발업자로부터 각각 수억원을 받아챙겼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제주도에서 위촉한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2012년 12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A씨는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역형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자 헌재에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번엔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과 징역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B씨도 A씨의 한정위헌 결정 소식을 전해듣고 가세했다.

헌재는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법 68조 1항에 문언상 어긋나도록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A·B씨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B씨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A·B씨에 대해 징역형 확정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을 두고 수십년 동안 충돌했다.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률해석권을 가진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정위헌은 특정한 해석을 조건으로 달고 법률조항에 위헌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법률조항을 통째로 없애는 단순위헌 결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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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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