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입금' 스토킹해 송치된 30대, 이번엔 전 애인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김동영 2022. 6.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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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이번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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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 직장 동료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이번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가 담긴 사진 및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저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기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사이에도 전 직장 동료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자택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는 당시 전 동료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뒤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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