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4500만원 대출이..고객 명의로 대출받은 농협 직원 체포

박수현 기자 입력 2022. 6.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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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은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고객 명의를 이용해 4500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해당 고객이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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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은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고객 명의를 이용해 4500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해당 고객이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이날까지 파악된 4500만원보다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적용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적용 혐의는 사기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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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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