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개의 앞둔 국회 '폭풍전야'..與 "獨나치 방식"

이지용,성승훈 2022. 6.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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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진표 항의방문
"본회의 강행하면 불법"
민주 "적법 절차 이행"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 구성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개원하는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일 막판 저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양측에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 '폭풍전야' 분위기다.

30일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본회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부재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만약 본회의를 강행하면 불법이 될 것이고, 불법 본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된다면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다수에 의한 국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기타 공산국가의 권력 작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의를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회법 14·18조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이 공고하면 1일 오후 2시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이라며 "반수 이상 의원이 입장하면 회의 성원이 되는 것이기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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