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이후에도 민간 건설현장서 28명 사망..집중 점검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6. 30. 17:51 수정 2022. 6.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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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8월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5개월간 이 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4명)보다 35.2%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명)보다 59% 감소했고, 민간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7명)보다 24.3% 줄었습니다.
이처럼 민간발주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세가 공공발주에 못 미치자 노동 당국은 민간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7∼8월에 1500곳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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