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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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해 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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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틀 전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해 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7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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