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살 때 LTV 80% 완화..최대 한도는 6억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22. 6.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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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날로 치솟는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나설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80%로 완화된다. 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다.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는 7월부터 폐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캐디, 화물차주 등에 대해 고용보험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요약 정리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세제
▶단순가공품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 확대〓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 판매하는 김치, 간장, 단무지와 수입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가 면세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늘어난다. 기존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된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매출 2억원 이하 식당은 기존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매출액의 75%까지 부가세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1억 초과 대출 때 DSR 40% 적용…금융·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유세 완화〓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1주택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돼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재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낮춰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억원 이상으로 확대〓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되던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연봉 이상 신용대출 길 열려〓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시행〓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분양 가격이 7월 중순께부터 최대 4% 오른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캐디·IT기술자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복지
▶IT기술자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7월부터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올해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개시〓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 사업 중단 등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이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5000원이다.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가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다.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ℓ당 25원 추가 지원…생활·환경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3분기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ℓ당 25원 추가 지원된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진단명,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7월부터 일반 환경인증보다 엄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PC,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보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저탄소인증 농산물을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기존 9%에서 15%로 확대된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국내 공항 짐배송 서비스 공항 적용 확대 운영〓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 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김해·청주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교육·문화·교통

▶인공지능(AI) 교육활용 윤리원칙 마련〓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대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9대 세부원칙이 있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2012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며, 전환금리는 2.9%다.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예술인 지위·권리 법률로 보장〓9월 25일부터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지나가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격 도입…사회·병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7월 12일부터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불러올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확장한 것.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하고,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 청원 서비스 개시〓60년 동안 방문이나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청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개정된 검찰청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가 제외된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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