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살 때 LTV 80% 완화..최대 한도는 6억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늘어난다. 기존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된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매출 2억원 이하 식당은 기존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매출액의 75%까지 부가세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유세 완화〓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1주택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돼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재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낮춰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억원 이상으로 확대〓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되던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연봉 이상 신용대출 길 열려〓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시행〓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분양 가격이 7월 중순께부터 최대 4% 오른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개시〓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 사업 중단 등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이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5000원이다.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가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다.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3분기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ℓ당 25원 추가 지원된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진단명,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7월부터 일반 환경인증보다 엄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PC,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보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저탄소인증 농산물을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기존 9%에서 15%로 확대된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국내 공항 짐배송 서비스 공항 적용 확대 운영〓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 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김해·청주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교육활용 윤리원칙 마련〓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대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9대 세부원칙이 있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2012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며, 전환금리는 2.9%다.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예술인 지위·권리 법률로 보장〓9월 25일부터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지나가야 한다.
▶온라인 청원 서비스 개시〓60년 동안 방문이나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청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개정된 검찰청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가 제외된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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