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집값 폭등에 작년 상속증여액 사상최대
올 1~5월 국세 197조원
법인세·소득세 급증 영향
작년보다 35조 더 걷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증가와 삼성가 재산 상속, 보유세 회피를 위한 증여 등으로 '부의 대물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1년 만에 90% 가까이 뛰었다.
국세청이 30일 내놓은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상속·증여된 재산 규모는 11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상속세 신고 인원과 상속재산 규모는 각각 1만4951명, 66조원으로 2020년(1만1521명·27조4000억원)보다 각각 29.8%, 140.9% 늘었다.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영향이 컸다. 유족들은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약 25조원의 재산을 남겼다. 또한 코로나19와 고령화 여파로 고령층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상속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작년 증여세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도 각각 26만4000건, 50조5000억원으로, 2020년(21만5000건·43조6000억원) 대비 각각 22.8%, 15.8%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2020년(19조8696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87.2%) 증가했다. 납부 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2020년(74만4000명)보다 27만3000명(36.7%) 늘었다.
한편 올 5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200조원에 육박하며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50%에 가까워졌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19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8000억원 늘었다. 총국세 진도율은 49.6%다.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모두 증가했으며 법인세가 5월까지 60조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23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부가세는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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