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영농상속공제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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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30일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영농후계자는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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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한도 20억원…가업상속공제 500억원과 큰 차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30일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영농후계자는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20억원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로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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