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창원시 바우처택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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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58%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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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
창원특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현재 창원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대를 늘려 모두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불구하고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한다.
바우처택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한 추가 신청은 필요 없으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58%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배차 대기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그동안ㅠ특별교통수단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이며, 그중 비휠체어 이용자는 230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8%를 차지한다.
회원제 의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며,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포함)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회원등록은 이용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회원등록이후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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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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