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또 지정..대출 규제 계속

이시우 기자 2022. 6.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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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등을 받아 왔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곧 해제돼 부동산 시장 기능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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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거정책심의위서 동남구·서북구 포함
천안시청사©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조정대상은 주택가격 추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한 지역 중 월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가격이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등을 받아 왔다.

시는 조정대상지정 이후 1년6개월이 지나면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를 기대했다.

지난 2월 기준 천안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0.6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보다 낮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어들었고 주택보급률도 111.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천안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하지만 또다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에 대한 바람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곧 해제돼 부동산 시장 기능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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