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거래소 '개점 휴업' 위기

고재연 2022. 6. 3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투자자는 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인기 비상장주식을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이 매매 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 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과 대금 이체 등의 결제가 진행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호장치 강화 지시에
투자종목 600→100여개로 줄듯
컬리·토스는 플랫폼 등록 않기로
비상장주식 투자 음성화 우려

1일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는 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인기 비상장주식을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1일부터 거래 가능 종목을 제한한다.

각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피에스엑스는 2020년 4월부터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지정돼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자격을 얻었다. 그동안 사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던 음성적인 거래 방식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들 플랫폼은 각각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했다. 플랫폼이 매매 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 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과 대금 이체 등의 결제가 진행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만료 예정이던 사업자 지위를 2024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의 비상장주식이 플랫폼에서는 2주 이상 계속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조건은 △거래 종목의 등록·퇴출 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각 플랫폼이 거래 가능 종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1일부터 플랫폼이 제시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등록에 동의한 종목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들이 제시한 재무 요건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등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되는 456개 기업 중 273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증명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거래 가능 기업은 100개 안팎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유니콘기업들은 플랫폼 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173개 거래 종목 중 157개의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다시 음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에 대비해 일반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이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플랫폼은 ‘전문투자자 거래시장’을 따로 만든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기존의 모든 비상장기업을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해진 종목도 전문투자자에게는 매도가 가능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