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다 죽으란 말이냐"..내년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반발 거세

조민주 기자 2022. 6.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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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편의점주들 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어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자 울산의 편의점 업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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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편의점주·소상공인 반발 목소리 거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편의점주들 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어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자 울산의 편의점 업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 울주군 반천산업단지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점주 조모씨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편의점 운영비 중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전기세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대부분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고 무리하게 일을 하는데, 장시간 근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의 이같은 반발은 운영비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이 중 점포가 가져가는 이익은 약 91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중(7시간·5일)에 2명, 주말(8시간·2일) 3명을 고용했을 때 평균 인건비는 563만원으로 점포 이익의 62%가량을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안이 적용되면 인건비만 65%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 신정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족들을 동원해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인건비에 전기세, 임대료를 내면 결국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이제는 더 줄일 직원도 없어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역시 거센 상황이다.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민 처사"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수치상으로는 시급이 460원이 오르는 것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1000원이 넘어간다"며 "현재 지역 소상공인들의 40~50%는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제도가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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