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前비서 '채용 특혜' 있었나.. 고발장 내민 대학생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한 대학생단체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당선인이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아주대 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비서 A씨를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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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관여 안 했다”라며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김 당선인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 당선인이 2015년 2월 1일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같은 해 3월 5일 A씨가 총장 비서실로 발령되어 함께 근무했고, 2017년 6월 9일 김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 후 기재부가 같은 해 12월 20일 이례적으로 이전에 없던 보직인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공고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용공고는 기재부 각 부서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인사과를 채용 부서로 냈으며 아주대는 위 공고로부터 엿새 뒤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해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개정 규정으로 A씨는 기재부에 임용되더라도 아주대에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통상 기재부의 연구원 채용은 부처 내 각 부서 인력 수요조사 후 해당 부서로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A씨의 경우 유례없게도 기재부 인사과가 직접 공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해당 직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한 건 처음이었고, A씨 퇴직 후엔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근거로 신전대협 측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A씨의 연락처와 근무 부서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홈페이지에는 A씨의 근무 부서가 인사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연락처는 부총리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기재부 측은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따로 관리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가 직접 입력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신전대협 측은 “A씨가 직접 부총리실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김 당선인과 A씨 사이의 특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이들은 “A씨가 1년간 기재부에서 근무한 후 김 당선인이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설립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이곳으로 이직해 최연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선임되기에 이르렀다”라며 “김 당선인이 A씨의 기재부 연구원 임용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 당선인을 향해 “없는 자리도 만들어 내시는 일자리 창출의 달인이시다”라며 수사당국을 향해선 “김 당선인이 채용과정과 인사배치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점은 없었는지 각종 정황을 인지하여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과 부처에서 희생당한 청년이 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인 측은 A씨의 기재부 연구원 채용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토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고발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언론에 전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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