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시점 또 연기.."해외경쟁당국 심사 지연"

이장호 기자 2022. 6.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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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또 다시 미뤘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과 EU,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 6곳의 승인 여부가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한 차례 주식 취득 시점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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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9월30일 3개월 연장..5번째
대한항공 항공기©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또 다시 미뤘다. 벌써 5번째 연기다.

대한항공은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후 지분 비율 64.22%) 취득 예정 일자를 올해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30일을 취득 예정 일자로 공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9월30일, 12월31일, 올해 3월31일로 세차례 변경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과 EU,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 6곳의 승인 여부가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한 차례 주식 취득 시점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EU, 일본, 중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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