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4일로 연기..與 "그것도 불법, 법적대응도 검토"

배진솔 2022. 6.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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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로 예고한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0일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이라며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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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통 큰 양보'?..국민의힘 1년 전 이미 양보했다"
"규탄, 민주당 지도부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 조치할 것"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로 예고한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0일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통해 의사일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본회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이라며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수석은 “통 큰 양보는 이미 1년 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축소하고 (법안)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이미 했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한다면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를 7월4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음달 4일로 연기함에 따라 당초 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 소집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4일 다시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의총을 재소집하기로 했다.

그는 “오는 4일 불법적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부당하게 의장을 뽑는다면 본회의 전후에 의총을 개최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또 “법적 다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권한쟁의 심판·가처분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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