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70대 작업자 빠져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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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생긴 물 웅덩이에서 안전 조치를 하던 롯데건설 소속 70대 작업자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A 씨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A 씨는 터파기 작업 후 빗물이 고여 생긴 4 미터 깊이의 물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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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생긴 물 웅덩이에서 안전 조치를 하던 롯데건설 소속 70대 작업자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A 씨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A 씨는 구조된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터파기 작업 후 빗물이 고여 생긴 4 미터 깊이의 물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빼내는 작업 중에, 물에 빠진 양수기 콘센트를 빼내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공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용인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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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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