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충 해결..한경MOOK 나왔다

백승현 2022. 6.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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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가 3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무크(부정기 간행물)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했다.

이번 무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년을 맞아 발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한경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법인인 행복한일연구소와 함께 이번 무크를 발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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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22번째 무크 발간
사건 처리·행동 요령 등 설명
근로자·노무담당자 필독서

한국경제신문사가 3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무크(부정기 간행물)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했다. 한경이 낸 22번째 무크다.

이번 무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년을 맞아 발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지난해 733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상사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기업은 기업대로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곤 한다. 한경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법인인 행복한일연구소와 함께 이번 무크를 발간한 이유다.

책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섹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념과 역사 등 법률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섹션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례별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뤘다. 세 번째 섹션은 인사노무 담당자나 경영진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법적 의무와 함께 대처법을 담았다.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거나 조직이 흔들리는 등 후폭풍이 크다”며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물론 사내 자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은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과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 땐 10% 할인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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