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혐의' R.켈리에 징역 30년형 선고 [TD할리웃]

김종은 기자 2022. 6.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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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가수 R. 켈리(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 53)가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및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R.켈리에 징역 30년 형과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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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켈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미국의 유명 가수 R. 켈리(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 53)가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및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R.켈리에 징역 30년 형과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R.켈리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R.켈리의 악행은 지난 2019년 1월 미국 라이브타임 채널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서바이빙 R. 켈리'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R.켈리는 감금과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았고, 심지어 여러 명의 여성을 성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다. 자신이 "성 노예의 생존자"라고 밝힌 피해자들은 "R.켈리는 2017년 미국 애틀랜타와 시카고에 있는 두 집에서 6명의 여성을 강제로 감금했으며, 샤워와 식사시간을 통제했다. R. 켈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해 7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R.켈리에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 R.켈리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R.켈리는 'I Believe I Can Fly'를 부른 가수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R.켈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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