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

2022. 6.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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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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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지원대상을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에서 ‘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ㅇ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 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지원세대 수


87.8만


117.6만(+29.8만)


 

□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세대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하절기


137,200


29,600


189,500


44,200


258,900


65,500


347,0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ㅇ 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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