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별건 수사기록도 법원이 허용하면 열람·등사 가능"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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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용한다면 별건 수사기록도 피고인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락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모씨가 검찰이 자신이 요청한 별건 수사 기록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처분은 위헌이라며 내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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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시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허용한다면 별건 수사기록도 피고인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락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모씨가 검찰이 자신이 요청한 별건 수사 기록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처분은 위헌이라며 내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생태조성 공사의 주무과장이었던 이씨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알선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자, 이씨측은 증인이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씨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면 검사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7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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