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선처 요청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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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시간을 운영 중에 있다.
특별자수시간에 자수를 하게 되면 특별양형인자로 참작을 받게 돼 불구속 수사, 집행유예 등 여러 유리한 조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다고 경찰청 측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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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시간을 운영 중에 있다. 특별자수시간에 자수를 하게 되면 특별양형인자로 참작을 받게 돼 불구속 수사, 집행유예 등 여러 유리한 조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다고 경찰청 측에서 밝히고 있다.
경찰청에서 이 같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지난해에도 시행했고, 실제 기간 내에 자수를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을 하는 등 올해에도 추가로 자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에 고의든 실수로 가담이 됐든, 어차피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됐다면 공범들 진술에 의해 수사망에 수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에 자수를 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했다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특별자수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곧 피고인도 죗값을 치루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형편에 맞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면, 비록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가담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죄질의 공범에 비해서는 선처의 기회 획득에 유리할 것이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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