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앵커]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관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를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문제가 된 댓글과 SNS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했거나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이 만 2천여 건으로 국정원과 기무사 등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적다고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이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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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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