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받아주겠다"는 민원대행, 대법원서 불법 확정

김세관 기자 2022. 6. 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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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모집해 보험료 환급을 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받은 대행업체 영업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법인과 제휴해 편법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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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민원인을 모집해 보험료 환급을 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받은 대행업체 영업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보험민원 대행업무를 한 A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홈페이지·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등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보험민원인을 모집했다. 착수금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까지 수취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민원대행업체를 통한 민원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원대행업체가 착수금만 챙기고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법인과 제휴해 편법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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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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