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로 풀어 '장기전세' 확대

양지윤 기자 2022. 6.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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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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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립 운영기준' 개정
일률적 35층 규제도 폐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 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9개 사업지 1375가구가 준공 및 입주 물량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도 확대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완화한 한시적 조치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밀집(공장 비율 10% 미만)한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 면적을 20% 완화,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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