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 강남 논현동 자택으로

권효중 2022. 6.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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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이날 퇴원,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 3개월간 임시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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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형 집행정지 결정, 3개월간 임시 석방
30일부터 논현동 자택서 통원치료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이날 퇴원,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전 중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 퇴원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이후 당뇨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지난 3일 검찰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 3개월간 임시석방을 결정했다. 수원지금 측은 “형을 계속 살 경우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등을 반복했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2021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이에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이상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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