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30→37%로..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정의진 2022. 6.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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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車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생애 첫 주택구입 LTV 80%로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 최대 4만5000원 지원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모바일 앱으로 신분확인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이달 신설된다.

 휘발유는 L당 57원↓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책자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 책자엔 각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새로운 정책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한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현재와 같은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올 3분기 중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라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살 때는 최대 60%,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미만(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이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준도 까다롭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7월 1일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총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5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다가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월 4만5000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약 22만 명이 납부 재개를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구체적 혜택 대상은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과거 연 3.9~5.8%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 금리가 신청자에 한해 연 2.9%로 전환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된다. 현재 1인가구는 48만8800원, 4인가구는 130만4900원을 받는데, 7월 1일부터 1인가구는 58만3400원, 4인가구는 153만6300원을 받게 된다.

올 하반기엔 운전자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 많다. 운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없던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오는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등록해놓으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무료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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