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위헌 결정 무시한 대법원 판단은 무효"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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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위촉위원까지 공무원으로 해석한다면 뇌물죄 조항은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두 교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두 교수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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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대상에서 배제시킨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시한 재판까지 심판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제주도의 통합영향가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했던 교수 두 명은, 골프장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011년 위촉위원까지 뇌물죄 처벌대상인 공무원으로 인정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위촉위원까지 공무원으로 해석한다면 뇌물죄 조항은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두 교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두 교수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8년 동안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2012년 뇌물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법원은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한 결정은 재판청구권 침해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위헌' 결정 역시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법조항 전체나 문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단순위헌', '일부위헌'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을 특정하게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소득세법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도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7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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