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이한나 기자 2022. 6. 30. 17: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용인시 기흥구의 A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근로자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A건설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구간(깊이 4미터)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사망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