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러브샷' 시킨 수도권매립지공사 여성 간부, 견책

이루비 2022. 6.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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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성간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A씨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직원 10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남성 상사 C씨와의 러브샷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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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성간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A씨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직원 10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남성 상사 C씨와의 러브샷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당시 당사자들의 거부로 실제 러브샷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이와 관련한 고충 상담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러브샷 요구를 거부하자 A씨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직원끼리의 일이라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징계 재심 신청 기간이 있어 아직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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