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앞두고 정면충돌

안정훈,박홍주 2022. 6.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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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금지 통고.."엄정대응"
勞 "정권에 과도한 충성경쟁"
법원 집회 허가여부 주목

경찰이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전국노동자대회에 '전면 금지' 통고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시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양측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찰은 '7·2 전국노동자대회'의 본대회를 비롯해 사전 집회, 행진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장소와 인원 등을 변경하며 7차례 추가로 집회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모두 불허했다.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업연맹 조직이 각각 신청한 사전 집회 신고 16건 중 10건이 불허된 것을 포함하면 총 17건이 금지된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행진은 211건이고 그중 5만명 이상의 집회·행진은 95건이나 된다"며 이번 경찰당국의 집회 금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민주노총이 시위를 강행할 때를 대비한 현장 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윤 차장은 "민주노총은 2일 서울 도심권에서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와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찰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6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총력 대응 체제를 선포하며 노동계 시위를 대하는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집회를 금지하며 정권에 '충성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집회 허가 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대통령실 앞 집회·행진 등에 대부분 허용 판결이 나온 만큼 2일 집회 역시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문제 등 노동계의 대정부 저항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정훈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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