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 법무담당관 회의..정부 과제 입법 논의

심동준 2022. 6.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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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새 정부 첫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새 정부 과제 입법화 방안 논의와 내년 적용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 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39곳 법무담당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 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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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 설명 등

[서울=뉴시스]30일 법제처는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2.06.30.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가 새 정부 첫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새 정부 과제 입법화 방안 논의와 내년 적용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 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대면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39곳 법무담당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 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 규제 혁신 등 과제에 대한 신속, 체계적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과 질의·답변 사례 공유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 안내 등도 이뤄졌다.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로는 '제재 처분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가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내년 3월24일 시행, 적용 예정이다.

이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고시 등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 법제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법제 정책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을 듣고 효율적으로 입법 추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 입법 외 규제 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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