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L당 57원' 더 내린다는데..바로 주유소 달려가도 될까?
"유류세 인하에 앞서 주유소들로부터 구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류세 인하 후 주유소들로부터 주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대비해 출하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30일 4대 정유업체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1일 자정(0시)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높아진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가 인하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재고 관리를 해오다 1일 전후 시점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을 30%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자 7월1일부터 다시 인하폭을 37%로 높였다. 법정 최대한도폭으로 이 이상 유류세를 인하하고자 한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전 휘발유에 부과되던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는 리터당 820원이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된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 기준 리터당 529원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원),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8원)로 산출되며 부가가치세는 유류세의 10%(74원)다.
이 산식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적용되던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합계는 820원(인하 전)→656원(20% 인하)→574원(30% 인하)→517원(37% 인하)으로 낮아졌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가격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약 8개월간 배럴당 31.4% 올랐다. 이 기간 국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7% 올랐다. 국제유가에 연동해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오른 탓에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 체감되기 어려웠다. 다만 유가 상승폭만큼 휘발유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그동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어느정도 존재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는 한편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은 울산, 여수, 대산 등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거점별 저유소로, 저유소에서 다시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에 도달한다. 이 과정이 통상 10일~2주 가량 걸린다. 유류세가 정부에 납부되는 시점은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이 출하되는 시점이다.
즉, 1일 기준 개별 주유소, 대리점, 저유소에 저장된 재고 물량은 이미 유류세가 납부된 채 들여온 석유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직영 주유소들은 해당 재고에 대해서도 1일부터 유류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량과 마찬가지로 즉각 리터당 57원의 제품가를 내려서 판매하기로 했다. 신속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위해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다.
다만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에 개별·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한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가 한 번 석유제품 주문시 수 천 만원~억원대 물량을 들여오는데 이 때 결제를 위해 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미 유류세를 내고 사온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즉각 유류세 인하한 가격을 적용하면 수 백~수 천 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자영 주유소에도 이를 강제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제품 리터당 가격이 2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값은 리터당 2144원인데 이에 세금 인하분(57원)을 적용해도 2087원이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높일 수 있는 법개정 필요성, 원유 도입시 부과되는 관세(3%) 및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인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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