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찍 와" 아빠가 8살 딸 밟을 때..6살 동생도 떨면서 지켜봤다

황예림 기자 2022. 6.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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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하자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며 막말을 하고 딸을 발로 밟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아동복지법위반(이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학원 친구와 싸우고 일찍 집에 온 딸 B양(8)에게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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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8살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하자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며 막말을 하고 딸을 발로 밟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아동복지법위반(이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학원 친구와 싸우고 일찍 집에 온 딸 B양(8)에게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인생 X같네. 집에 들어오면 편할 날이 없네",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에는 B양이 방에서 와이어가 든 헤어밴드를 이용해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자 "다시 한번 목을 졸라봐라"라며 목에 감은 헤어밴드를 잡고 2~3차례 흔들었다. 이어 손바닥으로 등을 3차례 때리고 발로 등을 1차례 밟았다. 현장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날 A씨의 범행은 모두 6살짜리 남동생 앞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친권행사자·양육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한 점과 배우자를 통해 자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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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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