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9월까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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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거나 유관기관과 읍면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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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거나 유관기관과 읍면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모든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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