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대책 논의 검경협의체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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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경찰 측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 운영과 인적 구성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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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인원구성 잘 설명해 해결할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 등 5명이 모두 검사다.
이에 경찰 측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 운영과 인적 구성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 참석자인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이 내놓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검찰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구성은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릴 예정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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