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인숙 "양성평등, 차별적 표현"..'성평등'으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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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온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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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온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하는 등 용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개별 남녀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평등'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75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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