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세입자 보호장치 없앤다는 말 아냐"

2022. 6.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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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3법의 손질 방향에 대해 "세입자의 보호 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면서 (세입자) 보호의 효과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분 개정이 아닌 개념 자체를 바꾸는,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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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주면서 거주 기간 안정화 고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해명
"국토부 혁신도시 정책 변경·후퇴 없을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3법의 손질 방향에 대해 “세입자의 보호 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면서 (세입자) 보호의 효과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분 개정이 아닌 개념 자체를 바꾸는,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 장관은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당사자 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졸속입법”이라며 “이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계약기간을 2+2년으로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고, 신규계약 시 미리 4년치 임대료를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4번 연장하면 등록임대에 거의 준하는 것으로 봐서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인 분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도 더했다.

그는 “‘수도권의 자원을 떼내 이식하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말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와 연결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체 성장 동력을 내재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며 국토부의 혁신도시 관련 정책 변경이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회복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혁신도시는 그대로 구체화해 진행하되 이것만 하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에 플러스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도시실에서 새로운 국토이용과 계획에 대한 규제 혁신, 어떤 패러다임이나 모델, 개념을 세우고 연관된 세부 계획을 검토할 건지 작업 중에 있다”면서 “아직 추진 일정이 구체화한 것은 아니나 국토부가 연구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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