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곽용희 2022. 6. 30.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근로자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롯데캐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구간(깊이 4미터)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경기 오산시 부산동 롯데인재개발원에 안전체험관인 ‘세이프티 온(Safety On)’을 개관하고, 임직원이 직접 안전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법 예방에 힘 썼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