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미만 도시도 연구원 설립 허용 법안 발의

김도윤 2022. 6.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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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도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만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들도 지역 현안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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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도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만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들도 지역 현안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도시들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중·소도시들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맞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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