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인 미만 사업장 절반 휴게실 없어..모든 노동자 휴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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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업단지의 20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에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휴게시설이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권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휴게실 설치 의무화, 휴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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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용휴게실 설치 시 80.2% 노동자 이용 의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산업단지의 20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에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창원 한국산단·SK테크노파크, 김해 골든루트 산단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 1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33.9%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49.2%가, 20~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0%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휴게실 미설치 이유로는 공간이 좁아서가 37.5%로 가장 많고, 무관심이 28.1%로 뒤를 이었다.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66.2%)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실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였다.
경남 산업단지에 공동휴게실이 만들어지면 노동자 80.2%가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휴게시설이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권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휴게실 설치 의무화, 휴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가 매우 높았는 데,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으로 휴게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산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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