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결국 가족지분 유지..6조 상속세는 엔화대출로
넥슨 M&A 매물로 내놓지 않고
유정현감사 등 가족 승계키로
6조 넘는 상속세는 분할납부
엔화 저리 주식담보대출 충당
증권가 "넥슨 배당금 늘 것"
3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이자 넥슨지주사 NXC에 재직 중인 유 감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PKF서현파트너스 등에 자문을 받아 상속과 세무 처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와 넥슨은 김앤장과 율촌 등에 상속 자문을 전담으로 맡기지 않고, 사안별로 각 로펌에서 의견을 받아 상속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은 2019년 넥슨의 매각 추진 당시 법률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아울러 10여 년간 김 창업주와 유 감사 등 넥슨 일가의 세무 자문을 맡아온 PKF서현파트너스가 다음달 국세청 제출안에 대한 최종 검수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최근 귀국한 유 감사가 NXC 관련 팀 및 로펌의 자문을 받아 상속과 관계된 기초자료 작성을 시작했다"며 "고인의 사망 이후 6개월 내에 상속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따라 8월 말까지 국세청에 상속과 세금 분할납부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창업주의 예상치 못한 사망과 수조 원대 상속세 부담에 넥슨이 M&A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족이 일단 직접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창업주가 지주사인 NXC 지분 67.49%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유 감사와 자녀들이 갖고 있다. 다만 지주사인 NXC는 비상장사이고, 상속 주요 자산은 NXC가 보유한 일본 상장사 넥슨의 지분 47%가 핵심이다. 이날 기준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약 2조5340억엔)으로 창업주 몫의 지분 가치는 9조원에 달한다. 이외에 창업주의 다른 자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의 개인적인 엔젤 투자와 NXC가 지분 투자한 회사를 비롯해 상속 기준이 되는 기업 자산은 2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창업주의 자산을 두고 미국 포브스는 109억달러(약 14조원), 블룸버그는 74억6000만달러(약 9조6200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고액자산 상속은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6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이 6조원가량 되는 점을 고려해 넥슨 또는 넥슨게임즈, 네오플 등 일부 계열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하지만 유족 측과 자문사들은 넥슨이 일본 상장사인 점을 고려해 일본계 금융사를 통한 엔화 주식담보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나 미국 등에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이자율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재무본부도 일본에 있어 일본계 금융사와 자금 거래 또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가족 상속에 따라 당장 올해 말부터 넥슨의 배당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족이 상속세 분할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와 일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배당률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봐도 상속 지분에 대한 대출 이자보다 배당률이 높다면 안정적인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다"며 "넥슨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꾸준한 실적이 나올수록 유족들은 굳이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되고,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주주친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NXC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NXC 측은 최근 자회사들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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