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등 내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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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이 정부의 '방만경영' 주장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다.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방만경영 지적은 왜곡된 주장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협은 "호화청사는 공공기관을 지방이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허가아래 신축됐다"면서 "지금 와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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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이 정부의 '방만경영' 주장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다.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방만경영 지적은 왜곡된 주장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국노총)'은 내일(7월 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재부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재부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은 인력이 늘었지만 수익성과 부채가 악화됐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노협은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근거가 왜곡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배경으로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고 언급했으나, 부실 규모가 점차 줄고 있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단 설명이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89조8천억원 증가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같은 기간 부실규모는 167.5%에서 160.4%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가 불과 지난 2월 공공기관의 부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주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인력이 불필요하게 늘고 있어 방만경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4만3천301명으로 2017년 대비 28.1% 증가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방만경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안전강화‧ 공공보건 등 필수소요 증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평균인 17.9%에 못 미친다.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호화청사 생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주장에 따른 지방이전으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노협은 "호화청사는 공공기관을 지방이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허가아래 신축됐다"면서 "지금 와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등 한국노협은 이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단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충신에서 역적이 됐다"면서 "이에 내일(7월 1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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